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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7 16:09:33
  • 최종수정2017.08.27 16:09:3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교사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이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교직원에게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이어도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이 이뤄졌다.

충북도교육청이 음주운전 일벌백계 경고 후 이뤄진 첫 중징계 처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 음주운전은 대국민 위협행위나 마찬가지"라며 "당사자가 있는 부서까지 공동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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