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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2 14:45:30
  • 최종수정2017.08.22 14:45:30

연주연

청주시 서원보건소 주무관

"행복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진다."

시간선택제 정책은 이 명제가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이다.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을 계기로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가 처음 도입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시간선택제의 장점은 먼저 근로자(육아와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자 하는 장년층)에게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하고, 기업에게는 일과 가정, 일과 퇴직 준비, 일과 학습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겸직의 허용이 전일제 공무원 보다 적용 범위가 넓어 안정적인 직업도 갖고 자신이 원하면 대학교 강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도입 후 4년이 지난 지금 단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수와 수당, 공무원연금 미적용과 승진 등의 차별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오전 근무를 한 후 퇴근하게 되면 나머지 근무 시간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대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맡은 업무 성격에 따라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근무시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으나 보수의 차이가 많이 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시간선택제의 부작용은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고용불안을 악화시키고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어정쩡한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로 만들 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로서 시간제 근무 형태를 확대(전일제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신청)하는 것이 옳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능하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시간제 노동자에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해 여성과 남성 누구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근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노동자의 복지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고용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감'하면서도 '섬세'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성공하기 위해 무작정 시간선택제를 채용해 고용률을 높이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4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제도적 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보장해야 할 노동 조건, 즉 여비, 식비, 가족수당 등 생활 보장성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은 시간 비례가 아니라 온전히 보장하고, 지역·기관별로 통일돼 있지 않는 처우 기준을 동등하게 통일해 권리를 보장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처우 개선에 힘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정책이 노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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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