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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협 임직원, 결국 K감사 조합원 자격 박탈

임시총회서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제명
K감사사, 민형사상 이의 제기 의사 밝혀

  • 웹출고시간2017.08.20 16:10:44
  • 최종수정2017.08.20 16:10:44
[충북일보=음성] 속보=음성농협 임직원들이 K감사의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로 업무를 마비시켰다며 K감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자격을 박탈시켰다.<9일자 5면>

이에 따라 음성농협 K감사는 음성농협 조합원에서 제명됨과 동시에 감사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음성농협은 지난 18일 농협 3층 회의실에서 음성농협 제1차 임시총회를 열고 안건으로 K조합원 자격 제명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 상정된 K 조합원 자격 제명건은 조합장 포함 대의원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2/3 이상 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채광 조합장의 임시총회 개최 사유에 대한 진행사항 설명에 이어 K 감사가 나서 조합원 자격 제명의 부당성과 감사의 결과에 대해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며 항변했다.

K감사는 발언에서 "오늘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자격 박탈이 혹시라도 가결될 경우 농협중앙회 등 관계당국에 민형사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흥태 상임이사가 발언에 나서 "K감사가 그동안 음성농협 감사로서 직원에 대한 언어 압박, 음성농협 등에 대한 사정당국 고발 등으로 음성농협의 이미지와 위상을 실추시켰다"며 항변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K 감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대의원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K 감사가 음성농협에 끼친 해악 등을 들어 반박하는 등 대의원 등 상호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K 감사는 그동안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춘·추 체육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창립기념일 행사비 등 총 4건의 행사에 1회 행사 당 직원 1인 50만 원, 행사비 1회당 5천300원 등이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의 현 집행부는 비상임 이·감사 등 16명에게 상품권 30만원지급과 이·감사 생일에 소고기를 매년 보내주는 것을 K감사가 이사로 취임할 때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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