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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통상임금소송 패소… 法 "17억 원 지급하라"

  • 웹출고시간2017.06.25 16:54:14
  • 최종수정2017.06.25 16:54:14
[충북일보] 충북대학교병원이 전·현직 직원들에게 17억여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충북대병원을 상대로 전·현직 직원 450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특별복리후생비와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급식보조비와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17억5천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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