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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4 16:49:26
  • 최종수정2017.06.14 16:49:26
[충북일보] 초등학생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외에 보호할 사람이 없는 상황 등을 이용해 오랜 기간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살피면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께 잦은 다툼으로 아내가 집을 나가자 1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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