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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홍재형 전 부의장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檢 "원심 파기, 유죄선고해야"
辯 "원심 타당, 항소 기각해야"
내달 6일 선고

  • 웹출고시간2017.06.08 18:00:59
  • 최종수정2017.06.08 19:03:34
[충북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재형(79·더불어민주당) 전 국회부의장 항소심 공판이 8일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전 부의장과 전 청주시의원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은 피고인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하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홍 전 부의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정치행위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원심은 타당하다.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홍 전 부의장은 "이번 문제로 여러 사람이 고초를 받고 있어 죄송하다. 재판부의 공정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 전 부의장은 지난 19대 총선에 당시 민주통합당 청주 상당 선거구 후보로 출마, 낙선했다.

그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주지역 지방의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원심에서 홍 전 부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으로 나눠 구형했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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