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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5 17:38:28
  • 최종수정2017.05.25 17:38:28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A(53)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이 사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빌라 집주인 B(54)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다른 세입자와 다툼이 있어 술김에 집주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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