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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21 15:03:18
  • 최종수정2017.05.21 15:03:18
[충북일보=청주] 청주상당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A(32)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5분께 술을 마시고 취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분리수거장 17㎡ 등이 타 4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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