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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만료된 도로점용허가 승계…주민·건축업자간 시시비비

주민,"행정소송 절차 밟아서 하자행정 밝혀낼 것"
군 관계자,"읍면에서 적절한 조치 안한 것은 사실"

  • 웹출고시간2017.03.30 13:10:25
  • 최종수정2017.03.30 13:10:2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사업자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주민과 건축업자가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지만 담당부서가 뾰족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로법상 사업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자에게 변상금 및 점용료 부과, 허가취소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음성군은 도로점용기간(2005년 12. 31)이 만료·경과된 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만 예정했을 뿐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행정과실을 범했다.

더욱이 군은 오히려 만료기간이 10년이 경과된 2015년 10월에 대형 상가 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해 줬다.

이로 인해 현재 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지역주민과 승계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업자가 시시비비를 따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기존 사업자의 도로점용허가가 2015년까지 살아있어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했다"며 "이에 따른 법적 논란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도로점용허가 행정이 군 담당부서와 읍·면이 따로 이원화 돼 운영되면서 발생된 일"이라며"당시 해당 읍·면에서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 A씨는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에서 허가기간에 대한 연장처분이 없었다면 당초 사업자의 도로점용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을 해왔다"며"허가절차상 하자가 명백한데도 음성군은 행정과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수 천 만원을 들여 공사해 놓은 도로를 건축업자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음성군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서라도 하자행정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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