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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핵심 성장산업 '흔들'- ②오송역세권도 위기

개발 무산의 공포 '끝나지 않은 악몽'

투자자 찾지 못해 8년만에 지구지정 해제
토지주 등 민간주도 환지방식 개발 재추진
과도한 사업비로 조합 사업포기 의사 밝혀
건설업계 "지자체·토지주 양보해야 숨통"

  • 웹출고시간2017.03.20 21:49:04
  • 최종수정2017.03.20 21:49:04
①충북경제자유구역

②오송역세권도 위기

③중부고속도로 확장

④전문가 의견
[충북일보] 전국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 오송역 인근 역세권 개발이 위기를 맞았다.

오송역은 세종시 관문역으로 지난해 연간 이용객 5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변 지역은 관(官) 주도의 역세권 개발이 무산되며 십수 년째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오송역세권개발은 충북도가 주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난 2013년 12월 도시개발계획구역(162만3천㎡)에 대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역세권 개발이 좌초되자 토지주 등은 이듬해 4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주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환지방식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속도를 냈다.

조합은 오송역 인근인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번지 일원 71만3천793㎡에 공동주택 2천403가구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은 최근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이 하수처리장 증설, 학교 증·개축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를 과도하게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조합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조합은 지난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300억 원 규모의 과도한 하구처리시설 공사 요구와 법적 근거도 없는 충북도교육청의 40억 원 규모의 학교신축비용 요구 등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사업이 어려워 주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킬 바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조합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관련법 위반 소지와 특혜 시비 등이 휘말릴 수 있는 만큼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상·하수도시설 신·증설 비용도 수도법과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하수도법과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충북도가 포기한 사업을 민간이 맡아 겨우 추진하는데 30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공사를 추가로 부담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청주시는 "조합이 상수도공사를 자체 추진하면 97억 원(부담금 32억 원, 공사비 65억 원)이 소요되지만, 인근 오송2산업단지와 상수도 공사를 연계해 47억5천만 원(부담금 32억 원, 공사비 15억5천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추가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민간인 조합이 시행하는 역세권 개발이나 최근 조합에서 기반시설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밝히면서 과거 사업을 포기했던 충북도의 입장도 난처해지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도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다 포기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지만 투기세력이나 일부 토지주들의 이기심도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지자체의 노력은 물론 토지주도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야 역세권 개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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