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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색' 현실 '그대로'… 현행 위탁 한계

버림받아 더 추운 아이들 - ③ 전문가 의견
김민경 팀장 "조부모 아닌 전문위탁가정 도입 필요"
손태수 사무국장 "획일적인 보조금 책정 개선돼야"

  • 웹출고시간2016.12.06 21:54:14
  • 최종수정2016.12.07 14:43:09
[충북일보] 무책임한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가족 공동체마저 위태로울 지경이다.

가족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애꿎은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내몰렸다. 보호는커녕 매를 맞는 아동이 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남의 손에서 양육된다. 하지만 열악한 상황은 매한가지다.

◇전문위탁가정제도 도입 절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위탁보호'에는 맹점이 많다는 게 상당수 실무자들의 진단이다.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지 않고 있는데다 실질적인 혜택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김민경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이 담보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을 피력했다.

김민경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사업팀장

김 팀장은 "일반위탁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지만, 위탁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정부도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양육보조금이나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지방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가정위탁제도 도입 역시 오래 전부터 논의된 사안이지만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방침만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현재 시행되는 가정위탁의 한계점도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현재 상당수 가정위탁이 조부모에 의한 대리위탁이나 친인척위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면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하는지 등 1차적인 걱정을 하는 가정이 많다"며 "특히 심리 치료나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반가정의 경우도 영아나 장애, 피학대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정립되지 않다"며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위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전문위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인프라, 즉 전문인 양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아울러 양육보조금에 대한 현실화와 관련 매뉴얼의 개선·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실질적인 사례관리와 지역사회의 모니터링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일선 읍·면·동의 담당 직원의 잦은 이동과 업무 과중을 분담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현실화·지역사회 참여 '관건'

손태수

충북혜능보육원 사무국장

요보호아동을 위탁하는 가정이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각기 다른 환경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현실적인 재정 지원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손태수 충북혜능보육원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

손 국장은 먼저 "양육보조금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돼 지자체 별로 지원체계가 상이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가정위탁이 가장 바람직한 위탁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며 "상당수 보육시설이 가정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지원금 책정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설(100인 이하)에 입소한 아동 1명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 달에 25만원 안팎이다.

주·부식비로 22만원이 사실상 전부다. 학급별로 참고서 구입비와 1년에 한 번 체험학습비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손 국장은 "이곳에 들어온 아이들 한명 한명마다 모두 사정이 있고, 그에 맞는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이나 자립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원금 책정 기준은 그저 머릿수나 단순 의식주 등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수당 7~8만 원만 추가로 지원될 뿐 관련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비용은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탁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손 국장은 "원가정 형태의 위탁이 강조되고 있고, 친인척 등 대리위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다"며 "가정 위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손 국장은 "무작정 보호의 시각으로 위탁 아동을 바라볼 게 아니다"라며 "보다 능동적인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제'가 아닌 '활성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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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