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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전국 11개 교육청 학교 운동장 조사·관리 조례 없어"

조례 제정된 6곳 중 조사 의무조항 3곳 뿐
충북교육청도 유해성 조사 임의조항 그쳐

  • 웹출고시간2016.10.05 15:03:32
  • 최종수정2016.10.05 15:03:32
[충북일보] 우레탄 운동장 납 검출로 인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 조례(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전국 17개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남·전북·전남·경남 11곳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당연히 조례에 따라 유해성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개보수 조항도 없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6개 교육청도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를 공개하는 조항은 없었다.

특히 부산·경기·충북 교육청은 유해성 조사(실태조사)도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조사하지 않아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도차원의 입법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미 제정된 지역의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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