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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출신 임호영 중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내정

  • 웹출고시간2016.09.19 17:02:42
  • 최종수정2016.09.19 17:02:42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임호영(57·육사 38기) 중장이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 내정됐다.

임 부사령관은 연합사 작전참모 차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 합동작전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 신돈2리에서 태어난 임 부사령관은 서울 영등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교했고 1982년에 졸업과 동시에 임관했다.

준장 시절 육군 제1군단 참모장을 지냈고, 소장 시절 육군 제6보병사단장과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지냈다. 지난 2014년 10월 하반기 장성 정기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5군단장에 보임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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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