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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기관 현장 방문

특색프로그램 운영 상황 참관·의견 청취

  • 웹출고시간2024.11.27 15:19:42
  • 최종수정2024.11.27 15: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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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가 27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인 '아이세상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있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27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운영 기관인 정부세종청사 직장어린이집인 '아이세상어린이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유·보 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생태교육, 이음교육 등 특색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참관했으며,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영유아 교육환경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보육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기관은 2025년 2월까지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육·보육의 질 개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의 주요 과제를 수행한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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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