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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8 10:43:15
  • 최종수정2016.07.18 10:43:15

증평군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정비 구역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 조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부터 상가 밀집지역인 군청사거리부터 증평초등학교 사거리(0.5km)와 중앙로 지구대 앞 사거리부터 삼보사거리(1km)를 불법옥외광고물 집중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이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정비활동을 실시하며, △최소 주2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활동 △고질적·만성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군은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해 그 동안 매월 1회 불법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충북옥외광고협회 증평군 지부와 합동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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