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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차방해행위 계도 7월말 종료

8월부터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키로

  • 웹출고시간2016.07.13 10:44:22
  • 최종수정2016.07.13 10:44: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에 대한 계도를 이달 말일로 종료하고, 8월부터는 주차방해행위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앞이나 뒤, 양 측면,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오는 8월부터는 위반 시 강력단속 할 예정이라며 지역 주민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위반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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