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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일부 의료기관 '환자 유치 급급'

외형 불리기 등 시설 확충 몰두…의료서비스는 뒷전
불법 의료행위·응급의료시설 문제 고착화 야기

  • 웹출고시간2016.06.07 20:08:50
  • 최종수정2016.06.07 20:41:57
[충북일보] 충북지역 일부 의료기관이 지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환자 유치를 위해 전문분야를 내세우며 시설 확충 등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서비스는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보다는 돈벌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병원은 최근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인 신관 건물에 50여개의 병상과 심뇌혈관센터·종합검진센터 등을 갖췄다.

하지만 드러난 실상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최근 청주한국병원에서 법적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가 검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법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은 치과위생사 즉 미자격 의료인이 검진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됐다.

불법의료 행위를 확인한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에 45일 간 치과 검진 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다.

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는 물론 일반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상당수"라며 "이러한 문제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보다 동네병원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1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료시설로 꼽히는 응급의료시설 문제의 경우 고질적인 문제가 됐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응급상황의 경우 불가항력인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이러한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 몇몇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전무하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의료기관 1천670여곳 중 응급 의료기관이나 응급 의료시설을 갖춘 곳은 단 20곳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응급의료기관' 결과를 보면 도내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지난해 57.1%)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 내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소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며 "병원에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사 증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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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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