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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통과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실효성 있는지 지켜볼 것"

  • 웹출고시간2016.05.04 13:57:43
  • 최종수정2016.05.04 19:26:43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4일 충북도의회에서 통과된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지역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충북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반발했다.

도의회는 4일 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가결했다.

무소속 김인수(보은) 의원 "전문가 의견과 이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례안 통과 보류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던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도의회 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조례처럼 허울만 포장돼 의견 수렴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진정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공공 공사를 집행하는 관계관들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정당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다.

이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견인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발주단계부터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중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계설비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은 분리 발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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