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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사체 소각한 日 직원 법에 따라 조치해달라"

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일본 특별천연기념물 보호법에 따라야"

  • 웹출고시간2015.12.23 16:34:10
  • 최종수정2015.12.23 16:34:16
[충북일보]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은 한국 황새 사체를 소각한 일본 공항 직원을 법조치 해달라고 일본 대사관에 요청했다.

황새생태연구원은 23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황새 사체를 소각 처리한 공항 직원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새생태연구원은 "오키노 에라부 공항 직원이 황새 사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한 행위는 일본 특별천연기념물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당국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해줄 것과 항공기 충돌 사고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새생태연구원은 전남 신안에서 1천77㎞를 날아 일본에 도착한 1년생 수컷 황새(K0008)가 지난달 26일 일본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서 이륙 중인 국내선 항공기와 충돌해 죽었다고 발표했다.

죽은 황새는 공항 직원에 의해 신고 없이 바로 소각처리됐다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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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