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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날아간 한국 황새K0008 사망 최종 확인

日 기자, SNS통해 제보

  • 웹출고시간2015.12.18 11:05:40
  • 최종수정2015.12.18 11:39:09
[충북일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황새K0008(이하 K0008)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사토시 마츠다(S. Matsuda) 기자로부터 한국 황새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츠다 기자는 오키노 에라부 공항 직원으로부터 '지난달 26일 9시25분 이륙(가고시마 발)중인 국내선 항공기 JAC(Japan Air Commuter)와 황새가 충돌해 죽었다'는 사항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공항 직원에 따르면 항공기에는 아무런 충돌 흔적은 없었고, 황새는 활주로 옆 초지에 쓰러져 있었고 사체가 발견된 뒤 곧바로 소각처리 됐다고 한다.

공항 직원은 황새 사체 발견 당시 "날개 끝이 검은 커다란 흰 새였다. 등에는 발신기가 부착돼 있었고 다리에는 고리가 있었다"고 증었을 했다.

마츠다 기자는 공항 직원의 발언을 토대로 사체가 한국 K0008임을 확신하고 SNS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으로 알려왔다.

오키노 에라부 섬 주민들은 한국에서 방사한 황새라는 사실을 몰랐고 공항직원도 그 사실을 몰라 어떠한 기록(사진 등)도 남기지 않고 소각했다고 했다.

지난 10일 오키노 에라부 공항이 있는 와도마리 마을의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K0008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방송을 했으며, 공항 직원의 제보에 의해 K0008이 사망한 것이 최종확인됐다.

현재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은 오키노 에라부 공항에 K0008의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만일 자료가 남아 있다면 K0008의 사인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0008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행 중 항공기와 부딪쳤는지, 장거리 비행으로 기력이 없어 활주로에서 이륙한 비행기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부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산군 예당호 주변 미군기지 저공비행 훈련과 관련해 군에서 방사한 황새들과의 충둘이 예상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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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