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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오송 첨복단지 지킴이'로 우뚝

임상센터 국비 확보 이어 첨복특별법 국회 통과도 주도
1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역임…'의료전문가' 부상

  • 웹출고시간2015.12.10 14:09:25
  • 최종수정2015.12.10 16:40:57
[충북일보=서울]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최근 국회 안팎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킴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오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정부의 적자재정 및 공공기관 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개혁과 관련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오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된 지난 17대 이후 무려 6번이나 된다.

오 의원은 또 충북도의 핵심 사업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8억3천만원을 확보한 일등공신이다.

오 의원은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의 당초 예산안에서 대구 첨복단지만 반영되고 오송 첨복단지는 누락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만나 대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예산항목을 아예 '첨복단지 임상시험센터'로 변경시켰다.

대구만 지원될 예정이었던 예산이 오송에도 지원되도록 예산항목까지 변경시킨 것은 국회에서도 쉽지 않은 사례로 평가될 정도다.

오 의원은 또 첨복단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주도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복단지특별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송 첨복단지 내 입주업체의 연구성과물을 상업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임상시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생산' 까지로 확대했다.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생산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의 숙원과제이기도 했다.

선경 이사장은 청와대의 규제완화 아이템 발굴 과정에서도 연구·개발(R&D) 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던 첨복단지에 생산시설까지 가능하도록 집중 건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오송 첨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생산품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임상시험센터 설계비 확보와 첨복단지특별법 국회 통과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오송 첨복단지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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