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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독주택 가격 총액, 2년간 41.7% 올라 전국 최고

가격지수 124…세종서 1채 팔면 충남서는 2채 살 수 있어
전국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 2007년 22.7%로 최고치 기록
한국감정원, 2015년판 '주택공시가격 통계 전자책' 발간

  • 웹출고시간2015.11.09 18:53:12
  • 최종수정2015.11.09 18:53:12
[충북일보=세종] 지난 2년간 세종시 단독주택 가격 총액이 41.7%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 지역 등에 단독과 원룸이 많이 들어선 데다,가격이 크게 오른 게 주원인이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기준 '주택공시가격 통계 전자책(e-book)'을 최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전자책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포함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주택의 70%가 넘는 공동주택의 가격 변동률, 지역 별 가격 수준 등 6개 항목이 추가됐다. 모두 26가지 통계 항목 중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은 6가지, 단독주택은 20가지다.

◇ 세종시내 단독주택 1채 팔면 충남선 2채 구입

시도별 단독주택가격 총액 추이(세종시는 2102년 7월 1일 출범)

단위: 백만원

ⓒ 자료제공=한국감정원
지난 2년 사이 단독주택 공시가격 총액 증가율은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시 출범(2012년 7월) 이듬해인 2013년 1조2천439억9천500만원에서 올해는 1조7천626억100만원으로, 41.7%(5천186억6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8.8%였다. 세종에 이어 최근 부동산 붐이 일었던 △울산(23.6%) △경남(17.1%) △경북(16.3%) 등 영남 도(道) 지역이 상위권에 속했다. 충청권에서 대전은 8.4%로 하위권이었으나 충북은 15.3%로 5위,충남은 13.3%로 8위를 기록했다.

울산을 제외한 6대 특별·광역시와 경기(7.0%)는 모두 10% 미만이었다. 서울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중위수(Median·크기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중앙에 오는 자료)를 100으로 할 때 '단독주택가격 지수'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가 지방보다 높았다.

서울이 48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기가 256으로 2위, 인천이 209로 3위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주민 소득이 전국 최고인 울산이 205로 가장 높았다. 세종(124)을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는 모두 100을 넘었다. 경기를 제외한 8개 도 지역 중에서는 최근 육지인 이주가 활발한 제주가 97로 가장 높았다. 최하위인 전남은 25였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서울시내 단독주택 1채를 팔면 전남지역에선 약 20채를 살 수 있는 셈이다. 세종시내 단독주택 1채를 팔면 충남(63) 지역에선 2채를 살 수 있다.

◇ 공동주택 가격,2007년 22.7% 급등

연도별 공동주택 가격변동률

ⓒ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연도별 단독주택 가격변동률

ⓒ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연립·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매년 1월 1일 기준) 연간 상승률은 2006년 16.2%에서 2007년에는 22.7%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2008년엔 상승률이 2.4%로 낮아졌다. 이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4.6%를 기록했다. 이듬해부터는 상승세로 돌아섰다가 2013년에는 다시 상승률이 -4.1%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2013년 2월 25일) 이후에는 다양한 부동산 부양 정책 및 저금리로 인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2015년에는 공동주택은 3.1%, 단독주택은 4.0%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 수는 크게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2006년 688만83가구에서 2015년에는 933만2천325 가구로, 9년 사이 35.6%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도 31.6% 늘었다.

2015년 공동주택 가격수준별 분포

ⓒ 자료 제공=한국감정원

2015년 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분포

ⓒ 자료제공=한국감정원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05년 12가구에서 올해는 5만2천199가구로, 10년 사이 약 4천350배 증가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가구 당 평균 가격은 △아파트 1억7천719만원 △연립주택 1억607만7천원 △다세대주택 7천844만4천원이었다.

'주택공시가격 통계 e-book'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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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