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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30 23:1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는 지금 일부 시의원들의 향락성 외유로 시끄럽다. 충주시민들은 그동안 쭉 해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별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잔뜩 약이 올라 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는 날이 서 있다.

자신들이 직접 뽑아 놓은 지방의원들이기에 더욱 화 나 있다. 결국 주민소환 요구로 치닫고 말았다.

***직접민주주의 행사

충주 범시민대책회의는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향락성 외유 사태 해결을 위한 충주시민규탄대회를 가졌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활동도 본격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곧 대상 시의원이 속한 6개 선거구별로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한 뒤 주민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제 과정만 남았다.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선정신고서가 충주시선관위에 제출되면 곧바로 60일간 주민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부정과 함께 다시 한 번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결국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하는 직접민주주의 실천이다. 지난해 5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주민(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율과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된다.

해임되면 그 즉시 물러나며 이후 지역 주민들은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다. 주민소환이 너무 잦을 경우 지방행정이 흔들리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이 진행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업무가 정지된다. 때문에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정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가 정당 간 정치투쟁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주민소환제가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행정을 황폐화활 수 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을 선출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이자 탈선의 위험성이다.

선진국들은 대의제의 보완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여러 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재판의 배심제와 참심제, 검찰의 기소심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입법청문회제도, 행정정보공개제, 옴부즈만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제도 및 그 요소에 의해 보강·견제·감시될 때 민주주의가 본래의 이상과 취지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에서 전 주민의 정치 참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접민주주의 채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유권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고, 주민소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도 역시 유권자기 때문이다.

***지방정치 발전 계기

충주시민들의 시의원 규탄대회나 주민소환제 실시 천명은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다.

또 주민소환 활동 개시는 직접민주주의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충주시의원 전체에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된 일부 의원들을 주민의 힘으로 퇴출시켜 지방정치를 정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충주시민들의 고뇌가 함께 녹아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직접민주주의 지속적인 수혈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충주시민들이 그토록 어렵게 결정한 주민소환제는 충북의 지방정치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충주시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과 지방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이다. 주민의 손으로 다시 하는 운명적 인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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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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