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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8 18:33:50
  • 최종수정2015.03.08 18:33:48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1년 6개월 뒤 시행될 경우 지방언론이 최대 피해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지적와 나와 주목.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직자도 아닌 언론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경우 언론사 임직원들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지자체와 기업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언론의 경우 사실상 휴·폐업 도미노 현상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영란법 처벌대상에 언론인을 포함하는 내용은 주로 새정치민주연합 다수 의원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했다"며 "이들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방언론이 몰락하면 지방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할 것인지 따져 보지 않은 듯 하다"고 비판.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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