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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7.30 19:46:24
  • 최종수정2014.07.30 19:46:24

안재영

법무법인 유안 변호사

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 3명이 술을 주문하여 술을 판매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청소년 1명이 위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갑이 판매한 술을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으나, 위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주류를 판매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직접 판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 판매한 이후 청소년이 그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 위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으로 족하고, 성인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면 그 술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구매자의 판단에 맡겨진 문제이다. 그렇기에 일단 성인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게는 나중에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하였다 해도 이에 간섭하여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 역시 음식점 주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이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갑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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