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7.10 18:52:53
  • 최종수정2014.07.10 18:52:53

안재영

유안 법률사무소 변호사

甲은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다 상사와 불화가 생겨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는 이후 억울한 마음이 들어 회사에 다시 몰래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명단 파일과 고객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복사해 왔다.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회사 소유의 컴퓨터 파일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파일을 출력한 문서 역시 장물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절도죄에 관하여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은 재물의 의미에 대해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출력한 문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생성되어 피해 회사에 의하여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이는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들어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를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형법이 재물로 규정하고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대해서 관리란 '물리적인 관리'를 의미하고 사무적·법적 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고객관리를 위해 이용하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만일 회사가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인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한 甲의 행위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