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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약국마다 약값 '천차만별'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 영향
편의점은 1.5~2배 더 비싸
"가격정보 인터넷에 공개해야"

  • 웹출고시간2013.12.17 20:52:48
  • 최종수정2014.03.30 00:33:47
일반의약품 가격이 약국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99년 시행한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판매자인 약사가 약품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다.

제약사가 약국에 공급한 가격 이상이면 공정거래법에 저촉 받지 않고 약국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대상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전 대상 약품이어도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전문의약품이다.

약국간 가격경쟁으로 약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판매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커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17일 본보가 청주지역 약국 15곳과 편의점 5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약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영양제인 '센트룸(100정)'의 경우 A약국(내덕동) 3만3천원, B약국(용암동) 3만4천원, C약국(가경동) 3만5천원, D약국(성화동) 4만원으로 가격편차가 최대 7천원까지 벌어졌다.

소화제인 '훼스탈(10정)'은 A약국(내덕동)에서 2천원, E약국(복대동)에서 3천500원으로 가격차가 1천500원까지 벌어졌다.

가정에서 상처치료제로 주로 쓰이는 '후시딘 연고(10g)'는 F약국(개신동)에서 3천원, G약국(사직동)은 4천500원으로 1천500원의 차이를 보였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약국보다 1.5~2배 비쌌다.

소포장으로 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포장비 등이 더 들어간다는 게 이유로 지목됐다.

H편의점(개신동)에서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500㎎)'은 8정으로 가격은 2천500원으로 조사됐다. 1정당 가격은 312.5원인셈이다.

이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10정짜리가 평균 1천500원, 정당 15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차가 162.5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직장인 손용준(39·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는 "시장가격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일부 약국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저렴한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약국별 가격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매장 면적, 의약품 공급가 등에 따라 약국간, 약국과 편의점 간의 일반의약품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용석 도 의약품관리팀장은 "자본력이 있는 대형약국은 제약 또는 도매업체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약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형약국들은 의약품 주문량이 적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대형약국에 비해 구입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이전에 문제가 됐던 가격경쟁 제한, 표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과다한 가격차이 등을 개선한 것이다"며 "오히려 가격 표시제를 없애면 약국마다 할인 동기가 사라져 평균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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