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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5 18:23:10
  • 최종수정2013.11.25 18:23:07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5일 음성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A(40)씨 등 실업주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환전업자 B(51)씨 등 2명과 바지사장 C(42)씨 등 2명, 종업원 D(36)씨 등 모두 11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음성군 일대에서 각각 사행성 게임기 40~60대가 설치된 4개 게임장과 환전소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별도의 환전소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3억3천4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환수해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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