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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1.20 10:44:49
  • 최종수정2013.11.20 10:44:45
충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컵, 1회용 비닐식탁포 등 1회용품 사용여부와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사항에 적발된 업소나 급식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회용품 규제를 위해 읍면동에 홍보물 배부와 이통장회의,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와 계도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충주지부에도 홍보물 2천매와 점검계획,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잠시 지구를 빌려쓰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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