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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수조원 탈루 - 특별대책반 구성하라

지자체, 지방세인 취·등록세만 관심
세무당국도 이렇다할 조취 취하지 못해
부동산업계, 정부 차원 전수조사 촉구

  • 웹출고시간2013.11.13 19:50:17
  • 최종수정2013.11.13 19:02:16
신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관행화된 미등기전매 후 양도소득세 탈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반' 구성과 함께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등록세 추징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와 세무당국 간 '협업시스템'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규 택지지구 내 미등기 전매는 비단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탈루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세무당국은 지금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본보 기획취재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사, 제2금융권, 공인중개사 등 각 분야 종사자들은 일제히 '양도세 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양도세 탈루를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청주지역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권이 건축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건축 공정율기표로 대출해주는 기성고대출은 합법적인 대출시스템으로 국내 상당수 금융권이 기성고대출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준공 전에 은행 추가근저당보다 다른 권리를 먼저 설정해 놓는 사기꾼을 만나면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의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기성고대출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보존등기가 나지 않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건축공정률에 따라 분할대출을 시행하고, 추후에 등기가 이뤄지면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융권의 이 같은 주장은 기성고대출의 합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일부 건축주들이 미등기전매를 통해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 사용승인을 토대로 양도세 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건축주와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미등기전매 후 양도세 탈루가 이뤄진다는 보도를 듣고 솔직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축주와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고, 금융권이 기성고대출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형태의 탈루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고질적인 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심각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축주·건축사·공인중개사·금융권이 합작한 미등기전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까지 미등기전매를 근절시키기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사 업계 관계자도 "상당수 건축사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기획부동산 형태로 각종 불법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미등기전매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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