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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22 15:55:19
  • 최종수정2013.09.22 15:55:12
절도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가드레일, 경운기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21일 지인과 함께 상습적으로 공사자재 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 기소된 H(4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방 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규모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8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지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길가에 쌓여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H씨는 이후에도 지난 5월까지 충북 청원군과 보은군 일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 경운기 등 1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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