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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9.15 16:41:38
  • 최종수정2013.09.15 18:04:31
여자 친구 아버지에게 혼이 나자 여자 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여자 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이로써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면 최소 6년의 징역을, 그렇지 않으면 8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겪을 유족의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4월27일 오전 5시50분께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자친구(17) 동생인 B(13)군을 목 졸라 실신하게 한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A군은 범행 전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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