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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기업체 민원 신속해결…지역 경제계 '귀감'

"기업체 작은 민원에도 귀 귀울여요"
오창읍 공장 진입로 민원 아스콘공사 신속 처리

  • 웹출고시간2013.06.17 19:2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다. 투자에 관해 합의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한다.

MOU란 특정 사업의 투자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 앞서, 교섭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자발적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민선시대 출범 후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MOU 실적에 매달리고 있다. MOU 실적이 단체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종 선거때마다 MOU를 둘러싼 논쟁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는 'MOU 전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MOU를 체결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데에만 열중한다.

코오롱그룹의 미국내 법인인 티슈진이 충북도에 3번에 걸쳐 MOU를 체결한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티슈진은 민선 3기 이원종 지사 시절인 지난 2006년 5월 충북도와 오송 외국인투자구역 내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민선 4기 정우택 지사 시절인 2009년 9월에는 오송 첨복단지 내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최근 민선 5기 이시종 충북지사도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내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체는 지자체와 관계에서 '갑의 위치'다. 이런 기업체도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MOU 기업이 실제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에 돌입하면 그때부터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는 지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체는 도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존 기업체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등 철저한 '갑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원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단체장 풀사업비까지 투입하면서 관내 기업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어 지역 경제계에서 화제다.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공장 진입도로, 차량 통행이 위험할 정도로 도로 가운데가 갈라져 있다. (왼쪽) 말끔하게 단장된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공장 진입도로, 청원군의 신속한 민원해결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사업장은 청원군 오창읍 화산리 소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군은 단체장 풀사업비 1천547만3천 원을 투입해 723.2㎡에 대한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 전 도로가 갈라지고 아스콘이 깨지는 등 공장 진·출입 차량이 곤란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민원을 해결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군을 지향하고 있는 이종윤 군수의 지시에 따라 전 공무원이 기업체의 작은 민원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유치는 물론, 기업체 사후관리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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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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