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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적용기준 개선된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제고 기대

  • 웹출고시간2007.02.01 08:21: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200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적용기준을 일부 개선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상열)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관련자료 수집가들이 대규모 공사를 집행하는 기구이며, 산출 기초자료가 100억이상 공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이에 의해 산출된 단가를 소규모 공사의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 된다는 것. 또한 표준품셈에 의해 설계된 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입찰을 참여해 투찰율이 반영된 후 시공을 하면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설계된 공사는 투찰율이 반영된 후에 최소한의 이윤확보가 어려워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설계된 소규모 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최소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상열 도회장은 “실적공사비 제도 시행 이후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한 저가입찰, 대안(턴키)입찰의 고급화 설계 등으로 계약단가 하락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 건설업체가 고사직전에 놓여 있다”며 “특히 공사여건이 양호한 중·대형공사의 실적단가를 소규모공사에 적용하는 등 공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어 공사를 수주하고도 적정한 이윤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지역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충북도 등 지자체에 적용기준 개선을 수차례 건의해 충북도로부터 개선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내 일선 시·군에서도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날 건설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일반공사는 3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각각 적용, 시행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 및 지역건설 중.소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실적 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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