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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오송역 활성화' - 불법 유발하는 주차 정책

지자체-유관기관 "단속은 저쪽" 미루다 고질병돼
주변 불법주차 여전…유료주차장 이용률 20%미만

  • 웹출고시간2012.01.12 19:54: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송역 개통 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터무니없이 비싼 요금, 관련 기관의 '장님 단속'으로 역사 주변은 늘 불법 주·정차 차량에 시달리고 있다.

오송역 주차장이 유료화 된 때는 지난 2010년 11월26일. 기본 30분에 1천원, 추가 10분 당 300원을 받았다. 하루 이용요금은 1만원, 월 정기요금은 10만원이나 됐다.

이용자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유료 주차장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주변 도로는 항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점거됐다.

요금은 2011년 9월1일부터 반값으로 떨어졌다. 홍재형 국회부의장의 노력이 컸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기본 30분에 500원, 추가 10분 당 200원을 받고 있다. 하루 요금과 월 정기요금도 정확히 반으로 줄었다.

오송역에서 예매한 티켓을 제시할 경우 30% 할인 혜택도 줬다. 오송역~서울역 왕복 시 하루 최대 주차요금은 3천500원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는 계속됐다. 유료 주차장 이용률은 바닥을 밑돌았다. 코레일네트웍스㈜ 관계자는 "현재 개방 중인 A주차장과 C주차장에 각각 354대, 54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20% 미만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 기관은 '모르쇠'다. 단속 권한, 인력 탓만 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협의 중'이라는 고정 답변만 늘어놓는다.

오송역 유료주차장 옆 개통되지 않은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가득하다.

ⓒ 김경아기자
불법 주·정차가 가장 심각한 곳은 A주차장 주변의 미개통 도로와 오송역 앞 508번 지방도. 주된 단속 기관은 청원군이다. 하지만 청원군은 단속 권한과 인력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개통 도로는 아직 정식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탓에 단속 권한이 없고, 지방도는 인력부족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원군은 지금까지 계도장만 1천828건을 발부했다. 과태료는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개통 도로나 골목길 등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 소유지라 쉽게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대책을 묻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정식 인터뷰 요청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른 기관도 명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협의 중"이란 원칙적 대답만 똑같이 돌아왔다.

코레일 측은 "우리는 유료 주차장 운영에만 관여하지, 불법 주·정차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지난해부터 청원군 등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경찰은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만 단속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했다.

누구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불법 주·정차 문제. 관련 기관의 '애매한' 자세가 오송역을 불법 주·정차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 임장규·김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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