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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필요

원자재 가격 인상 30일전 통보 의무화 추진
오제세의원 법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11.07.28 19:3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인상일 30일전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돼 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제조 원자재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원자재를 공급한 뒤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영업이익률 감소,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 경영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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