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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07 18:10: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이거이(李居易)의 장남이 이저(李佇·1363∼1414)다. 이저는 태조의 맏딸 경신공주의 남편으로, 1, 2차 왕자의 난 후 1등 공신에 올랐다. 이저는 그 이름 때문에 혼선을 많이 야기하는 인물이다. 실록에는 이저 외에 이백경(李伯卿), 이애(李초두 밑에 愛) 등의 이름도 보인다. 모두 동일 인물이다. 당시 사관도 혼란을 느꼈는지 그 이유를 다소 길게 쓰고 있다.

'이애는 옛이름이 이백경이 있었는데, 경(卿)자가 상왕의 휘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저로 고쳤으나, 저(佇)자가 또 세자의 휘(諱)와 소리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이애로 고쳤다'.-<태종실록>

이저는 아버지 거이 때문에 덩달이 피해를 본 감이 없지 않다. 실록은 이 부분을 '1404년 아버지 거이의 죄로 그도 함주(咸州)로 유배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때의 '죄'는 전회에도 밝힌 바와 같이 사병 해체에 반기를 든 것을 말한다. 정조실록은 이 부분을 '이거이 부자와 병권을 잃은 자들은 모두 앙앙(怏怏)하여, 밤낮으로 같이 모여서 격분하고 원망함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대간들의 상소가 빗발쳤다. 권근(權近·1352~1409)이 가장 강하게 추궁했다.

'영계림부사 이거이와 영완산부사 이저 등이 총애를 믿고 교만을 부리고 병권을 놓는 것을 한하여, (…) 감히 거만하게도 임금을 업신여겨 종편(從便)하라는데도 즉시 출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가리우고 숨겨 대간(臺諫)과 변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종실록>

두 부자는 유배형이 떨어졌음에도 바로 출발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 때문에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저는 의외로 여러 곳의 유배지를 옮겨다니게 된다. 본문 중 '종편'은 '시키는대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갑신년에 아비의 죄 때문에 함주에 귀양갔다가, 을유년에 이천으로 양이되었고, 또 임강으로 옮겼다. 경인년에 소환되었으나, 아비의 상을 당하여 진천(鎭川)에 있다가 병으로 졸하였는데 나이가 52세였다'.-<태종실록>

그러나 태종는 이저가 아버지 거이 때문에 덩달아 화를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저의 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여, "지난적에 이거이의 연고로 간언(間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마음에 다른 뜻이 없는 것을 다 알았으므로 복제(服制)를 끝마치기를 기다려 소환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태종실록>

이저는 아버지 거이가 중병으로 드러눕자 자원안치(自願安置) 됐다. 이는 죄인을 유배지에서 풀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다소 편한 상태서 유배생활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저가 자청한 결과였다. '이저가 진천(鎭川)으로 돌아갔다. 저(佇)가 아뢰기를, "비록 전하께서 신을 가엾게 여기시어 소환하시었으나, 공신과 백관들이 모두 배척하려 하오니, 신은 외방(外方)에 물러가서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엾게 여겨 그대로 좇고, 활과 화살을 내려 주었다'.- <태종실록>

그는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표현처럼, 진천에서 생거하다 용인시 포곡읍 신원리에 묻혔다. 그 옆에는 아내 경신공주의 묘가 나란히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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