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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8.29 07:4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주민직선제에 의한 첫 교육감 선거가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아직도 3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막이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충북도선관위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예정자 등을 상대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난 21일부터 예비후보등록 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신출귀몰한 초능력자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이라야 된다. 현재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기용(63)현교육감을 비롯해 민병윤(62)청주남성중교장과 박노성(63) 교육위원 등이다. 이들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지라 자식 가르치면서 집 한 칸 겨우 지니고 사는 형편일 것이다.

문제는 직선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5천만 원의 기탁금이 드는데다, 선거운동을 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든다는 점이다. 어떤 선거든지 법정선거자금만 쓰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육감 선거보다 유권자나 관할구역이 적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수십억 원을 쓰고도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게 현실이다. 평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 온 후보들에게 5천만 원의 기탁금과 11억7천500만원 이내의 법정선거비용은 천문학적인 거금으로 사실상 조달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 정치인들도 비슷하지만 이들에겐 후원회를 조직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오직 교육감 후보만 금지하고 있다.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면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경력이 있어도 안 되고, 정당공천을 받을 수도 없다.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겠다는 의도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여론이다. 왜냐하면 한 표가 새로운 후보입장에서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정당의 입장에서도 교육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감을 자기 사람으로 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력한 후보자들은 이미 정당의 내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교육감 선거에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육계도 정치 바람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힘들게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재임해야만 교육철학을 구현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임기가 2년6개월뿐이라서 2010년5월 지방자치 선거 때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니 충북은 김천호 교육감 타계 후 2-3년에 한번 꼴로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결국 교육감에 출마하려면 수십억 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교육계 인사가 이런 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몽땅 날릴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천타천의 후보들이 난립하는 것은 신출귀몰한 재주가 있지 않으면, 선거법을 교묘히 속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감선거가 이처럼 비현실적으로 변한 데는 무리하게 직선제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 직선제로 교육감 선거를 치렀지만 아직도 그 취지를 모르는 주민들이 허다할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극히 저조해서 직선제 전환 의미가 없다는 여론이다. 오죽하면 교육감 선거를 다시 간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겠는가. 실로 진퇴양난의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줄 것 같지도 않다. 어차피 직선제로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종웅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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