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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23 07:2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상엔 억울한 일도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것은 재판에서 억울하게 지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재판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되었고, 판사를 테러하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다.

국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법개혁에 착수했지만 원론적인 입장에는 찬동하면서도 기관이기주의 때문에 타결을 보지 못하고 10년 세월을 끌다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실로 53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니 사법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사건에 국한되었던 재정신청을 모든 형사사건으로 확대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누구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국가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고소사건을 다 기소하는 게 아니라 검사의 손에서 한번 거르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면 판사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해야 한다. 문제는 억울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하면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맞은 것도 억울한데 재판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니 펄펄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이 어쩌다가 한두 건 있는 것이라면 특이한 사례라고 치부하겠지만 1년에 수십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나, 사건의 정황을 참작해서 기소할 수도 있고, 불기소할 수도 있는 기소편의주의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민간인이 조폭과 같은 범죄 집단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는 검사에게 기소를 독점시킨 것이다.
모든 범죄자를 다 기소해서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선도 가능성이 있는 자는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만든 제도이지만 입법취지대로 행사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공평성 시비가 일었던 것이다.

특히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판단에 돈이나 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여론화됨으로써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가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라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판사에 대한 불신을 제어하기위한 장치이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존경을 받고, 패소하면 멸시를 당해야하는 게 상식인데, 누굴 변호사로 샀느냐는 게 궁금할 정도로 재판은 돈과 연관되고 있다. 그래서 고무줄판결이니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양형을 객관화하겠다는 것이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진 셈이다. 고무줄 판결을 해소하기 위한 양형위원회만큼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압박할 수 있는 게 국민배심제이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뿐이지만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것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참고인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내려고 회유를 하거나 압박하는 일도 벌어졌던 것이다. 앞으로는 검사 앞에서 한 참고인의 진술이라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그러니 수사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언론은 재벌회장 폭행사건을 쫓느라 제대로 보도조차 못했다. 더구나 고소의 홍수사태, 고등법원의 업무폭주, 수사요원들의 사기저하 등 부작용도 만만찮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해야하는데도 언론은 여전히 흥미위주의 기사에 매달리고 있다.

최 종 웅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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