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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24 00:4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비(속칭 의원재량사업비) 부활과 관련, 갖가지 부정적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충북도 본예산 심의 당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비 전액을 삭감, 도민들을 의아케 했다. 그런데 슬그머니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상정 금액도 당초 삭감 액보다 2배나 많다. 그러다 보니 여론도 부정적, 평가도 부정적이다. 예산 운용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올해 충북도 본예산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1차 추경예산안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비 124억 원을 포함해 상정했다. 삭감 액 전체를 부활시키고 금액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조만간 ‘부활상정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겠지만 부정적 말들을 만들어내기엔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도의회 안팎에선 “어차피 부활시킬 걸로 예상했다”며 조소(嘲笑)하는 분위기다. “그럴 거라면 뭐 하러 삭감했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원 간 이해관계로 지역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 삭감 당시 예산 편성 원칙이 없는데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결국 자신들의 판단과 원칙을 스스로 뒤엎은 셈이 됐다. 비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예산 항목은 속칭 의원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지원비다. 의원 개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생색내기론 그만인 예산이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지원비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의원재량사업 예산이다. 하지만 포괄적 예산이어서 회자되는 명칭도 ‘백지예산’ ‘의원포괄사업비’ ‘의원재량사업비’ 등으로 다양하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지원비는 사실 일부 의원들이 거부해도 시정되기 어려웠다. 거부한 예산만큼 더 엉뚱하게 쓰이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의원들이 요구한 현안을 예산에 반영해주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무디게 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쪼개고 나눠 먹는 예산으로 통했다.

의원들이 해당 사업체를 선정, 집행부에 통보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만큼 비리 발생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던 셈이다. 그러다 보니 차라리 받아서 명분 있게 사용하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았
다.
그러나 집행과정이 불투명한 예산이라면 개선돼야 옳다. 의원재량사업의 경우 대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다. 하지만 그 예산은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다. 단체장과 의회 의원들 사이에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폄하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의원재량사업비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대표적인 예산의 사유화 사례라는 비난이 컸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 궤도에 오르면서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들도 이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직접 판단·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방의원이 요구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의원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지원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된다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설사 한 표를 잃게 되더라도 진정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진정한 의기(義氣)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월권이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가 내통하면서 서로 봐주는 관계로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집행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은 기본 항목이다.

함 우 석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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