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충주 23.8℃
  • 구름조금서산 26.0℃
  • 구름조금청주 25.2℃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추풍령 23.4℃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홍성(예) 26.0℃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많음고산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제천 22.2℃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천안 24.0℃
  • 구름조금보령 26.1℃
  • 흐림부여 22.9℃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7.02.21 02:07: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인체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다.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은 모든 병을 다 고칠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감기조차 제대로 못 고친다. 그렇지만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손가락에 작은 침을 꽂는 수지침이나 통증부위에 ‘파스’몇 장을 붙이는 ‘파스요법’과 같은 민간요법으로 효과를 보는 일도 있으니 인체의 신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 대해 의료계는 검증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불신할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로 매도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주장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의 역사는 질병과의 투쟁이다. 무엇이든 질병을 치료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다. 의료계가 검증되지 않은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매도하는 수지침 등 민간요법은 강약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효과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맡기겠는가. 결론은 간단하다. 무조건 불신하기 보다는 효과를 검증해서 치료에 활용하면서 부작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만약에 국가가 그런 역할을 다할 수가 없을 땐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 게 순리이다. 의료계조차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을 땐 민간인들이 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의료계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민간인들을 도울 수가 없다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하는게 도리이다.

문제는 정부나 의료계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이 대신하고 있는 데도 격려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다는데 있다. 사리가 이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벌만 능사로 삼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의 의료법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진료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을 한다는 게 고작이다. 민간요법은 부작용 때문에 규제할 필요도 있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 매달리는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도 있다.

형사처벌까지 하면서 민간요법을 꼭 금지시켜야겠다면 정부가 이런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식의 대안부터 강구해야 마땅하다. 결국 질병을 퇴치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업권 다툼에 휘말려 검증된 효과마저 사장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도 위축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 고려수지침은 회원이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무면허라는 굴레 때문에 당당히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진료도 못하는 불구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지침은 민간요법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학회간판을 달아놓고 있다. 이들은 70년 때까지 존속되던 침구사 제도를 부활해서 연구·교육·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이런 실태를 의료법에 반영하기 위해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의료법개정 시안에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수지침이 무면허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의사협회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이 또 만들어져야하는데 한의사들까지 반대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니 첩첩산중이다. 그렇더라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지푸라기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다 세계 각국과 FTA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니 수지침 등 민간요법을 양성화할 수밖에 없는 게 대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최종웅 / 논설위원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thumbnail 148*82

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