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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01 17:1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늘은 민선 5기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뽑는 지방선거의 날이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1인8표를 처음으로 행사하는 선거여서 다소 혼란스럽겠지만 평소에 점찍어 둔 후보자의 칸에 조용히 붓 뚜껑을 누르는 권리를 꼭 행사해야 하는 날이다. 투표를 하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국가에서 부여한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유와 평등, 박애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이날이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지런을 떨면 얼마든지 투표를 마치고 산행이나 개인 스케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토크 빌의 말대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다. 우리는 그동안 현대사의 굴곡을 겪으면서 어렵사리 지방자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광복과 더불어 생겨난 지방자치가 한때 군사정권으로 인하여 시들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의 꽃은 한파와 두꺼운 외투를 헤집고 다시 피어났다. 이 꽃의 관리인은 바로 주민이다. 주민이 관심을 갖고 꽃 가꾸기에 나선다면 지방자치의 꽃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관심이 없으면 다시 시들고 말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는 첫 번째의 행위다. '나 하나쯤 투표를 안 한들 어떠랴'하는 식의 정치 무관심 현상이나 지나친 개인주의 심리가 확산되다 보면 투표율은 곤두박질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물이 되고 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4대 의무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간과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이다. 4대 의무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의 권리는 본인 의사에 달려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요 2인3각 경기처럼 한 쌍으로 민주주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국민들은 그 선거권을 따내기 위해 숱한 피를 흘렸으며 그로 인해 시민사회를 여는데 성공했다.

오늘날 국민의 권리는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962년 3월 15일에 발표한 케네디 미 대통령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선언'이라는 특별교서와 엇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교서에서는 첫 째, 안전할 권리, 둘째 알 권리, 셋째 선택할 권리, 넷째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정치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므로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 및 의사를 반영할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종(從)적인 가치보다 횡(橫)적인 가치에 무게를 둔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층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게 된다. 올해는 특수한 사정으로 1인8표를 행사하게 되었지만 말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이란 말이 있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신성한 권리를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기권을 해서야 되겠는가.

통계로 보면 대개 선진국의 투표율은 낮고 후진국의 투표율은 높다. 우리나라도 선거를 거듭할수록 투표율은 하향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이 등식(等式)을 모범답안이라고 합리화할 수는 없다. 투표율도 높고 정치 성숙도나 국민소득도 높다면 다다익선이다. 역대 선거를 통해서 보면 농촌의 투표율이 도시의 투표율보다 높다. 농촌에서는 만삭의 임산부나 심지어 상(喪)을 당한 상주까지 굴건제복을 하고 투표장으로 향하는데 도시의 젊은이들 상당수는 투표를 포기하고 자기만의 휴식을 즐기는 취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러고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어떻고 지방자치가 어떻다는 둥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다.

유권자는 신성한 한 표를 꼭 행사하고 후보자는 겸허하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의 꽃봉오리를 피우는 첫 작업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지도자를 우리의 손으로 뽑는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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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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