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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10.02.15 11:19: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단양군이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 주민소득지원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융자사업은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연계한 소득창출 사업과 농업 자립기반 구축사업, 고소득·고부가가치 사업, 1지역 1명품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단양지역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고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6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희망가구는 대부 신청서와 차용증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거나 융자 상환금이 남아있는 가구, 사업추진 능력·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가구는 이번 융자사업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타인의 권유 등으로 계획성이 없는 사업, 경험과 기술 없이 추진하는 사업 등도 배제된다.

군은 융자신청 서류 중 차용증은 담보물건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상호 맞보증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농촌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융자지원사업은 농촌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소득 기반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치행정과(420-3292)나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단양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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