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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4월 정례의원간담회 개최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14건 다뤄

  • 웹출고시간2025.04.01 13:29:27
  • 최종수정2025.04.01 16:01:0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음성군의회 정례의원 간담회.

ⓒ 음성군의회
[충북일보] 음성군의회는 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 선정 보고를 비롯해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14건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 소통했다.

먼저, '2025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지원사업'은 군내 41개 마을공동급식소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202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안'은 올해 음성군 도시계획결정(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 면적 증감분을 반영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정확한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린고비 청빈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금왕읍 삼봉리 산 2-9 일원의 공유재산을 취득해 청빈영상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등 관광 자원을 조성한다.

음성군의회 제377회 임시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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