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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빛났다' 청주시,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웹출고시간2025.04.01 10:47:09
  • 최종수정2025.04.01 10:47:09
[충북일보] 청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등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 및 국민평가단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군별 심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노력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창출 노력 △지방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실적 및 파격성 △우수공무원 선발 및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및 민형사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금액 한도를 전국 최고수준 한도로 상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면책보호관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시는 적극행정·협업 마일지리 제도를 시범 운영해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직원들에게 보상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을 추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일상 속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도로지정 공고해 기업 규제 해소를 이끌어 냈다.

입지가 불가했던 향토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으로, 해당 사례는 그림자규제 개선 사례로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귀감이 됐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 뉴스 제작, 2024년 숫자로 보는 10대 성과 선정 포스터 제작,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적극행정 사례 소개 등 우수사례 성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해 늘 최선을 다하는 전 직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우수지자체 장관상, 지방규제개혁 혁신평가 우수 지자체 대통령상,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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