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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눈치 주차' 더 이상 없다

48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 부과

  • 웹출고시간2025.03.31 11:18:09
  • 최종수정2025.03.31 11:18:09
[충북일보] 충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점유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31일 충주시에 따르면 48시간 이상 무료 공영주차장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2급지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차량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이를 통해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관련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는 10분당 200원, 1일 최대 8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고시해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듯 장기 주차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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