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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동지청, 체불임금 현장 해결…노동자 권리 보호 앞장

경영난 속 근로자 생존권 지키기 위한 긴급 대응

  • 웹출고시간2025.03.27 11:14:21
  • 최종수정2025.03.27 11:14:21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1억 2천만원에 달하는 고액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 적극 개입해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최경호 지청장은 최근 음성군 금왕읍의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현장 지도를 펼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대출금 상환 어려움으로 12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충주지청의 긴급 대응으로 거래처 수금액을 임금채권 지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해 즉시 4천600만원을 변제받았다.

지청은 향후 공장과 설비 등 잔존 자산 매각을 통해 나머지 체불 금품도 전액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경호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간이대지급금 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 해결을 넘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행정의 적극적 개입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충주지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동권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는 △체불임금 신속 청산 △간이대지급금 지원 △사업주 엄중 조치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유사 사례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지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은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며 "어떤 경영상 어려움도 근로자의 기본권을 해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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