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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불 예방 총력 대응 나서

봄철 산불 예방, 엄중한 경고와 선제적 대응

  • 웹출고시간2025.03.26 11:17:55
  • 최종수정2025.03.26 1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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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사진은 지난달 발생한 앙성면 산불을 산불진화대원이 끄고 있는 모습)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형화 조짐까지 보이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178건에 달하며, 일부 지역은 주민 대피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충주시는 타 시군의 피해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예방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농업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산불 예방을 위한 파쇄 작업, 감시 인력 집중 배치, 불시 단속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3월 안으로 모든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본청 및 읍면동에 배치된 산불 감시원과 전문진화대 전원을 산불 취약지 및 고위험 계층에 전담 배치했다.

또 비지정 등산로를 이용하거나 산나물 채취를 위해 무단 입산하는 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시 과태료 부과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산림 내 취사를 위한 불 피우기나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에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발생한 산불 3건 중 2건에 대해 산불 원인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사건을 사법기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1건은 원인자 사망으로 불송치했다.

특히 지난달 앙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1.1ha의 산림 피해 외에도 헬기 투입과 진화 인건비 등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산정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막대한 금전적 책임도 발생한 사례다.

남기호 산림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킨다"며 "시민 모두가 작은 불씨 하나라도 산과 들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산불을 일으키면 형사입건은 물론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일으키면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산림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출입, 담배꽁초 투기, 인화물질 반입 등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산불 없는 안전한 충주 만들기에 앞장설 방침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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