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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첫 관문 넘어

행안부,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안 '수용'…등록외국인 등 포함키로

  • 웹출고시간2025.03.25 14:30:16
  • 최종수정2025.03.25 14:30:16
[충북일보] 2030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음성군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음성군은 행정안전부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선안은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에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하는 게 목적이다.

음성군의 등록 외국인 수는 △2021년 8천361명 △2022년 9천751명 △2023년 1만1천990명 △2024년 1만3천808명으로 매년 1천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기초자치단체 중 최상위권(2023년 기준 기초지자체 중 2위, 2021~2022년 기준 1위)이다.

군은 지속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3천여개에 이르는 군내 기업 등의 구인 수요 증가로 이어져 외국인의 음성군 유입을 견인한 것으로 봤다.

실제 군은 2019년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고 이듬해인 2020년 도내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했다.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문제를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로 정해 추진했다.

또 지난 2년간 국회와 지방자치법 법률전문가 등을 꾸준히 방문해 건의 자문하고 임호선 의원실과도 적극 협력해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군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개선안이 행안부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군의 총 인구 수는 지난달 기준 외국국적동포 3천98명과 등록외국인 1만4천15명을 반영한 총 10만8천496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대소면 인구도 등록 외국인 4천220명을 포함한 2만1천689명으로 증가해 읍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건의사항 수용으로 2030 음성시 건설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됐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 공급,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시 승격을 위한 기틀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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