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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목련공원,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 변경

4월 1일부터 허위 예약정보 강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웹출고시간2025.03.23 15:26:25
  • 최종수정2025.03.23 15:26:25
[충북일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를 변경 운영한다.

이번 신청 절차 변경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화장예약 시 발급기관명, 신고(허가)번호, 관리번호 등록이 의무화 된다.

또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가능 기간을 기존 15일 범위에서 당월+1개월(총 2개월)로 확대 운영한다.

허수(허위) 예약 관련 자진취소 안내(전화, 문자발송) 후에도 미취소, 연락 두절 시 별도 고지없이 직권취소 조치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 관련 안내 및 가이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http://www.ehaneul.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목련공원 민원실(043-270-8578~9)로 문의하면 된다.

유 이사장은 "새로운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에 따라 허수(허위) 예약정보 관리를 강화해 목련공원을 이용하는 유가족분들에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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